202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생계비

목차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경기는 여전히 침체중이고, 물가는 오르지만 봉급은 그대로,

게다가 대출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런 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아닌, 현금지원이므로 채무부담이 없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등에 대해서도 글 말미에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여러 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힘든 시기 잘 극복해 봅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재산기준, 소득기준의 차이와 지원횟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더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사업목적

갑작스런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최후의 공적지원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역: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지원횟수

1회

추가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신청: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문의처: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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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알아보기
https://info.metaespresso.com/2024-%ea%b8%b4%ea%b8%89%eb%b3%b5%ec%a7%80-%ec%83%9d%ea%b3%84%ec%a7%80%ec%9b%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