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 누가 얼마나 언제 어디서

목차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경기는 여전히 침체중이고, 물가는 오르지만 봉급은 그대로,

게다가 대출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요즘입니다.

이런 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아닌, 현금지원이므로 채무부담이 없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긴급복지 지원등에 대해서도 글 말미에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여러 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힘든 시기 잘 극복해 봅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재산기준, 소득기준의 차이와 지원횟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더 적합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 대상 및 조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위기 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추가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소득 기준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가구원수 지원 금액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신청기간 및 방법

상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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