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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시험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를 몰기 위해 필요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응시대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려는 자
응시 자격
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1. 1종 및 제2종(‘08.06.22’부)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제 1종 또는 제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2. 연령
만 20세 이상
3. 2종 보통 이상의 운전경력 1년 이상(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제외)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 됨
4. 운전적성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시험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란?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검사예약 방법
인터넷 예약과 전화 예약 중 하나를 택하여 사전예약 실시
전화예약 : 1577-0990
인터넷 예약
과목 및 기준
시험과목 :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지리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TS국가자격시험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회차별 시험시간
1회차: 09:20 ~ 10:40
2회차: 11:00 ~ 12:20
3회차: 14:00 ~ 15:20
4회차: 16:00 ~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