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 4급 전환, 검사비는 유료 그럼 백신은?

2023, 08, 31. 코로나 4급 전환 및 엔데믹 전환

 

목차

코로나19 등급 하향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이전의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일상회복이 더욱 가속화되며, 엔데믹 상태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감염병 등급 변화와 관련된 내용

이로인해 기존에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되던 코로나19가 이제 4급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4급 감염병에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포함됩니다.

등급 변화의 효과

코로나19는 2020년 1월에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후 지난해 4월 25일에 2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번 등급 하향으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표본 감시 감염병인 4급은 일일 전수감시가 중단되며, 대신 약 500개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시작됩니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는 주간 단위로 통계로 발표될 것입니다.

2단계 일상 회복 조치

감염병 등급과 함께 이루어지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검사·치료 지원이 대폭 축소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 보호 강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지원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 지원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중에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지원이 유지되며,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을 본인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환자 중 중환자실 격리입원료와 중증환자 치료비 중 일부 비용은 유지되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기타 지원 조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및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되며,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검사비는 유료 백신은 무료? 유급 휴가비는?

 

코로나 4급 중단, 종료 예정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됩니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합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절기 고위험군 백신 지금 확보하기

코로나 4급 전환, 유지 예정 :

백신 접종은 계속되며, 백신 접종 역시 전 국민 무료 지원을 계속하며,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00여곳의 선별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검사를 지원합니다.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합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검사비 지원을 줄이고 및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 코로나 동절기 백신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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