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추석 통행료, 언제부터 적용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부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었는데요, 엔데믹을 선언한 2023년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올해 추석은 총 6일의 연휴가 되는데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하여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통행료 면제 일 : 9월 28일, 29일, 30일, 10월 1일 총 4일.
즉, 10월 2일 부터는 평소처럼 통행료를 지불하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통행료 면제 기간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