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아직 아이가 없는 혼인신고 전인 우리도 분양 받을 수 있을까?

신생아 특공,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 개편

최근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주택 구입 시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신생아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가구까지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원은 결혼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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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에 연 7만호 주거공급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하거나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뉴홈’에는 신생아 특공으로 연 3만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 지급

이제는 출산 가구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 가구에게 특공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줍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신생아를 낳은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제공하며,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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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대출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신청 후 아이를 더 낳을 경우 금리 인하 및 대출 기간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게도 이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부 개별 청약신청 가능 및 다자녀 특공 확대

내년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 및 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됩니다.

미혼일 때의 특공 소득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맞벌이 가구에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 시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건을 우선 처리하며, 민간분양 청약에서도 다자녀 특공 기준을 완화하여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혜택을 확대합니다.

정책 시행 시점

이러한 정책들은 다음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출산 가구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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