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치료비 반려견 반려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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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국내 반려동물 인구와 양육비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병원비를 포함한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20만 원 이상’이 3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15만 원 미만’(20.6%), ‘5-10만 원 미만’(17.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병원비를 포함한 월평균 양육비는 : 20.82만 원(마리당 평균 양육비용 : 15.38만 원) – 월 평균 병원비 : 8.34만 원(마리당 평균 병원비: 6.09만 원) 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다운로드
 

반려견 양육자의 마리당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용은 18.26만 원, 병원비는 7.0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묘 양육자의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용은 13.76만 원, 병원비는 6.2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용중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병원비인데요, 특히 각종 접종과 검사를 해야하는 입양 초반과 반려 동물이 노령이 되었을 때 병원비는 치솟게 됩니다.

이런 반려인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에 관한 소식입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습니다.

2.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 항목

치료목적의 진료항목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진료 행위 및 다빈도 질병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 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습니다.

3. 마치며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 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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